국가정보원 간부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국가정보원 고위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13년 ㄴ 씨에게 'STX조선해양 강덕수 회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잔금 30억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직원 관리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ㄴ씨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 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정수기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이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넷에 분유·유아용시트, 킥보드·공기청정기·신발·카메라렌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ㄷ(23)·ㄹ(20) 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 1년을 선고받았다.

또 ㅁ 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ㅁ(35) 씨는 정수기 대여업체 영업사원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통영에 호텔을 짓고 있는데 정수기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46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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