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행사 주최 단체 "재발 방지 위해 따져봐야"

지난 2~3일 환경의 날 행사가 예정됐던 남강야외무대를 뒤늦게 불허한 진주시 조치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다.

행사를 주최했던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경상남도환경교육네트워크는 28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했다.

협의회 백운길 상임회장과 박찬 사무처장 등은 "행사 두 달 전인 4월 10일에 남강야외무대 사용을 승인했던 진주시가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하천점용허가 불가'를 이유로 번복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행사장소 광고, 무대설치비 등 1500만 원 이상 경비가 더 소요됐고, 환경단체 회원들과 학교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행사장 접근에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강야외무대는 연간 70여 건의 행사가 열린다. 환경의 날 일주일 전에도 진주탈춤한마당이 열렸다. 행사가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부랴부랴 도청 서부청사로 옮겨 행사를 마쳤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300여 명의 시민 의견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시의 환경의 날 행사 남강야외무대 불허 조치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감사청구 요지는 △진주시가 하천점용허가 불허 처리를 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맞았는지 여부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등 이전에 남강야외무대에서 열린 행사와 다른 결정을 내린 진주시 조치의 적정 여부 등이다.

한편, 진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오후 2시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의 날에 대해 안전총괄과가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했는데, 환경정책과는 의견에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했지만 이를 취합한 안전총괄과가 '불가'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라고 주장했다.

백철현 안전총괄과장은 "이미 남강야외무대 사용을 승인했는데 행사에 임박해 갑자기 장소를 확대하면서 하천 점용허가 문제가 생겼다"라며 "관련 부서에서 회신을 받은 결과 문화예술과에서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말미암아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불가 입장을 보내와 의견을 취합해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천점용을 불허한 것이지 남강야외무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최 측에서 장소를 옮겼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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