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소 함안군 상대 청구 기각…"대책마련 상당기간 안 해"

함안군이 주택가에 있는 택배업체에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발생을 이유로 지게차 사용을 못 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택배영업소 대표가 함안군수를 상대로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가야읍 내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야간에 택배업체에서 소음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50데시벨)을 초과한 71데시벨로 나왔다.

이에 군은 업체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을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어 9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66.8데시벨이 측정되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게차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그런데도 업체가 방음시설 설치계약 체결 등 이행보고서만 제출하자 군은 지게차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지게차에 부착된 경음기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장치이고, 택배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장비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려면 결국 영업소를 옮기거나 사업을 폐쇄해야 한다. 지게차 사용금지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지나쳐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상당기간 마련하지 않아 자초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2011년, 2014년에도 소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상당한 소음을 겪었는데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처분 2번, 검찰 벌금 처분 등 거듭된 제재에도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 업체와 계약과 계약금 지급 외에 실질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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