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협회 공동대책위, 투자사기 처벌탄원서 제출 예정

농아인을 대상으로 수백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28일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 없는 최고형 선고' 등을 요구하는 처벌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는 창원지방법원에 오는 30일 또는 7월 3일께 제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행복팀에 전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대출(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수백 명 농아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산과 가정파탄을 겪고, 끝내 숨진 이도 있다"며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형법 제11조(농아인 감경)를 적용한다면 피해 농아인들 고통 치유나 피해구제 등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팀장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따로 만나 합의금도 없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감형 없는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요청 탄원서가 피고인 측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다"며 "선처 요청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 사건 피해자들인데, 이는 행복팀 팀장 등 조직원의 강압과 보상, 거짓 회유에 속아 탄원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들은 문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문맹이 많으며, 오랜 시간 반복 교육을 통한 충성맹세를 했기 때문에 팀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건으로 개인 삶과 가정의 평화, 피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처 요청 탄원서 신빙성을 재검토해 농사회 혼란을 종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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