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창원용지아이파크 주변 교통시설물은 불법?
시민 교통전문가, 기부채납 공공시설 소유권 지적 
창원시 "시장 소유 아냐" 경찰 "지자체 인수 우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용지 아이파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곧 입주가 시작된다. 총 10개 동에 1036가구다.

아이파크 앞 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어졌으며, 6월 초쯤 도로 차선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마무리됐다. 조만간 준공검사도 예정돼 있다.

이 대목에서 시민 교통전문가로 활동 중인 최현영 씨는 "아이파크 도로 등 현재 설치된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은 불법 시설물이다. 창원시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 도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은 모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이다.

최 씨는 "기존 2차로는 창원시장 소유이므로 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확장된 2차로는 사도(민간인 소유 도로)이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민간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며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민간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지난 23일 오전 최현영 씨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용지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최 씨는 또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기 역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민간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와 관리) 제1항에 의한 창원시 관내 교통안전시설(신호기와 안전표지)은 창원시장이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위임과 위탁)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들은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소유는 창원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현재 신호기가 창원시장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은 이를 위탁받을 수 없고 위탁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호기를 운용하지 못하며 신호기는 아파트 전체 준공승인 때까지 작동할 수 없으며, 표지판은 가리고, 노면표시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기부채납은 민간인 소유 재산을 창원시장에게 내어 놓기로 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기부하기로 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창원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소유권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며 "공공시설 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설치와 동시에 자치단체 소유라는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담당자도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설치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인수하는 방안으로 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위임 위탁규정은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경찰서장은 위탁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소유가 아닌 교통시설을 경찰서장이 이를 운영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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