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조합원당 1주택'강조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보유 주택 수만큼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됐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우려돼 지정되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특례를 허용치 않고 조합원당 1주택씩 공급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 투기과열지구도 예외를 불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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