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서민 금융기관 지원"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도시 서민, 중소 상공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하는 9%, 20억 원 초과는 12%의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돼 왔으나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엄 의원은 "신협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 복리 증진과 사회 서비스 등 공익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1981년부터 과세 특례를 인정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5년 더 연장해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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