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부산항만공사에 "협의절차 무시" 지적 이후 약속받아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했던 예·부선 계류시설(부산 영도구 소재) 기능 일부의 진해 와성만 이전이 원점 재검토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예부선협회가 부선 수용이 가능한 대체·추가 시설을 요구함에 따라 부산 다대포항과 감천항을 비롯해 진해 웅동 와성만으로 분산·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28일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신항 예·부선 계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을 따라야 함은 물론 해양수산부·경남도·창원시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우 사장은 "계획 수립 당시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 법 절차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찬(왼쪽) 의원이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예·부선 계류시설 진해 와성만 이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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