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한 업체 대표와 김해세무서 공무원이 세무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금품수수 의혹 확인을 위해 세무서 공무원과 업체 대표(62)를 28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어 금품 규모나 혐의 등 정확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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