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도청에 근무하던 ㄱ 씨는 지난해 4월 부서장에게 연가나 병가 허가를 받지 않고 닷새 동안 무단결근을 했고, 도는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3월 처분을 했다.

이에 ㄱ 씨는 23년 공직생활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도는 'ㄱ 씨가 최근 3년간 총 근무일 585일 중 115.5일을 습관적으로 연가·병가로 사용해 기본적인 자질문제가 있고, 앞으로 무단결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위행위와 비행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합당한 징계수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사용한 연가와 병가는 법정 한도 내에 있고, 군 복무 중 척추 하지마비 손상의 공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 씨가 무단결근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