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27일 살던 원룸을 동료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ㄱ(57)씨에게 양도하고 나서 원룸에 함께 살다 부식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ㄱ씨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러시아인 ㄴ(30·무직·양산시)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ㄴ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께 양산시내 한 원룸에서 부식비를 달라는 ㄱ씨와 시비를 벌이다 부엌칼로 ㄱ씨의 심장과 어깨 등 11곳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이다.

ㄴ씨는 실업상태가 계속되자 2주일 전 ㄱ씨에게 원룸을 양도하고 나서 일주일만 함께 살도록 해달라고 한 뒤 2주일간 거주하다 이날 짐을 싸서 나가려 했다. 그런데 ㄱ씨가 그동안 먹은 부식비를 내라고 하자 시비가 벌어지면서 ㄴ씨가 ㄱ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범행 후 달아나다 이날 오후 3시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산경찰서 형사계 강력팀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ㄴ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해왔으며 27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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