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혁신도시가 본래 취지대로 정립되고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역과 상생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음을 언급하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이 있는 곳과 덜한 곳의 편차가 심하니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까닭으로 관련법 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법적 토대까지 주문한 것은 인재유출로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비율을 할당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를 지방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혁신도시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에도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 평균 13%에 그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이보다도 저조한 1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주문이 있었고 공약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짜내듯 지역인재 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혁신도시 목적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애초에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반발과 변수를 고려해서 미완으로 두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바로잡는 것이 혁신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회장으로서 문 대통령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혁신도시가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발전 토대가 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입법 추진과 시의회 조례 등 강제사항으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해야 한다. 차려진 밥상, 잘 먹는 지혜가 있길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