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교' 창원 천광학교 소음문제 호소
공사 막을 법 규정 현재 없어

학교 인근 개발로 인한 학생 학습권·건강권 침해가 되풀이되지만 대책은 제자리다. 이번엔 장애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창원 천광학교 학부모 "2년간 학습권 침해" = 천광학교 학부모회,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창원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 인근 가음정 6·7지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음정 7지구는 지난해 9월 소음 기준 초과로 행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천광학교는 45개 학급에 220여 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교육기관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2년여간 소음·분진·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학교 건물(기업관) 균열 및 바닥 침하, 일조권·조망권 상실 등을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인근 한 아파트·초등학교와 달리 천광학교에는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창원시와 건설회사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에 피해 사례 조사와 보수 공사를, 창원시에 새로운 학교 터 마련과 학교 증·개축 등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학교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로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풀풀 날리는 먼지에 교실 창문을 열 수 없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이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 '법적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시와 교육청도 한결같이 중재자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업체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책 '제자리' 피해 '되풀이' =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인근 개발로 인한 학생 건강권·학습권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거제 대우초교·거제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은 인근 교회·부설유치원 건축으로 학습권·건강권 피해를 호소하며 시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법원에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회와 유치원이 거의 완공된 이상 건축허가 취소만으로 학교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창원 의창구 대원초와 창원중앙고·용호고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었다.

마산가포고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학교에서 불과 88m 떨어진 곳에 금속가공공장이 가동되면서 불거진 건강권·학습권 침해 사태가 그것이다. 다행히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장 허가 과정의 문제를 인정, 사과하고 도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면서 꼬인 매듭은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다.

지난한 싸움에 나섰던 정현주 가포고 행정실장은 "가포고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돼가고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업체 재산권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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