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병간호를 위한 퇴직은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공무원 의무복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퇴직공무원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위탁교육훈련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뽑혀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경남도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듬해 2월 말에 명예퇴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ㄱ 씨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복무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도에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요구했다. 도는 ㄱ 씨의 의무복무기간(2014년 7월~2015년 9월) 중 7개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탁교육훈련비 233만여 원 반환 처분을 했다.

이에 ㄱ 씨는 '모친 병간호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했으므로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령에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 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모친의 간병을 위해 명예퇴직했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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