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했더라도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복사하길 원할 때 검찰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만 빼고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창원지검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의견서·고소장·고소인 진술서만 허가하고, 수사지휘서·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조서·컴퓨터조회의뢰서·피의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불허 근거로 댔다.

ㄱ 씨는 '검찰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했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창원지검에 주민등록번호·나이·직업·주소 등 인적사항, 범죄수사경력·형사처벌·검찰처분 내역,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복의 사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과 참고인의 진술 등 사건기록 공개로 진술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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