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밀양 한 농협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ㄱ(59) 밀양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밀양 한 농협 임직원 5명을 입건했다.

ㄱ 시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농협 ㄴ(61) 이사로부터 아들의 기업체 정규직 채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 등 이사 4명은 ㄷ(51) 씨로부터 지난 4월 상무 승진 청탁 대가로 각 100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농협 이사들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 된다. ㄷ 씨는 다른 이사 2명에게도 100만 원씩 주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과 승진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ㄴ 이사 등은 ㄷ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다. 담당 경찰은 “농협 건은 돈 문제가 터지면서 이사회에서 승진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의원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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