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사진관 하면 어감적으로는 지극한 철새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가슴에 와 닿는다.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사람들에게도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로 철새 마니아가 늘어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사진을 전시하려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고, 또 그 건물이 철새 집단 서식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철새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건물 신축 허가 논란에 휩싸인 건축주와 창원시의 소송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린 창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전시관이 주는 이익보다 철새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국내 철새 도래지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큼 보전가치가 큰 것이다. 창원시가 옛 개발정책에서 탈피해 주남저수지 존재가치를 소중히 여겨 보전에 방점을 찍는 시정으로 방향을 잡은 태도 변화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거니와 사진전시관 설치를 위한 건물 신축에 제동을 건 것은 그 첫 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다. 법원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철새를 사랑하는 사진가의 마음에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기꺼이 철새 편을 들기로 했다는 판결문 요지는 매우 감동적이다.

다시 말해 주남저수지 철새 서식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그것이 영리성이 없다 해도 침범해서는 안 될 공적 자산임을 각인시켜준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해마다 수천수만 마리의 각종 철새가 찾아들어 그곳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만일 철새가 비상을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곳은 철새는 물론이고 인간이 살기에도 적당치 않은 사지로 변모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치단체는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합심해 원형 보전을 위한 자율적 참여의식이 바람직하다.

사진 속에 철새를 가두어둘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은 그런 면에서 존중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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