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명·가입 무효 판결 근거해 "2014년 선거도 무효"

선거와 계원 제명·가입을 놓고 법적 다툼과 갈등을 빚어온 창원시 진해구 용원어촌계 2014년 선거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창원지법 5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 계원이 용원어촌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용원어촌계는 지난 2014년 6월 20일 ㄱ 씨를 새 계장으로 뽑았다. 당시 4명이 출마했으며, 총선거인수 356명 중 333명이 투표했다. 유효투표 330표 중 ㄱ 씨가 103표, ㄴ 씨가 91표, ㄷ 씨가 84표, ㄹ 씨가 52표를 얻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사건에 대한 여러 차례 판결에 따른 것이다. ㄷ 씨는 지난 2000년 운영자금 횡령 건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제명됐는데 2010년 1월 총회에서 계원 자격을 회복했고, 그해 12월에 계장으로 선출됐다. ㄷ 계장은 이듬해 3월에 총회를 소집해 8명 제명과 63명 가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어촌계 정관에 '선거공고일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자는 계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는데 ㄷ 씨가 계장이 된 것과 무효인 선거에서 뽑힌 계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계원을 제명하고 가입한 것 또한 무효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명자들은 ㄷ 씨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제명·가입결의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같은 앞선 판결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제명자와 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 수는 총선거인수의 20%에 이르고, 1위와 2위 표차(12표)를 훨씬 넘는다"며 2014년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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