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에 의욕이 넘친 나머지 경찰이 강도 피의자 얼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22일 페이스북 '김해대신말해줘' 페이지에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사진 3장과 함께 아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어제 발생한 사건 관련해서 사진을 게재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연락 부탁드린다', '제보해주시면 신고포상금도 있다고 하네요'는 글과 함께 김해중부경찰서 형사 이름과 휴대전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김해중부서는 22일 오전 3시께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점주(53)를 흉기로 위협해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왔다.

문제는 피의자 얼굴을 SNS에 공개한 점이다. 더구나 위협받는 피해자 얼굴도 찍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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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 형사 요청으로 페이스북 '김해대신말해줘' 페이지에 게시된 피의자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찰에 확인한 결과, 공개수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 개인이 판단해 올린 글이었다. 담당 형사는 "최대한 빨리 잡아보려고 페이지 운영자에게 부탁해서 오늘(22) 낮 12시 쯤 올렸다"며 "글을 내려달라고 운영자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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