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그린벨트 투자 10억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ㄴ(56) 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우면산 인근 땅을 개발하려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잔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호텔, 한옥마을, 고급주택,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잔금 80억 원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예치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땅에 사찰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찰 관계자로부터 10억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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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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