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22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 씨는 이혼한 전 처와 살던 둘째 딸(16)을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야동'을 보여주며 성기를 만지고, 자위기구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ㄱ 씨가 과거에 큰딸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성교육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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