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훈·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의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지난 8일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환원하고, 비리임원의 학교복귀 금지, 대학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공식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들은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에서 자문기구로 유명무실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을 임의기구에서 공식기구로 규정해 학교 운영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0일 당 법안심사소위 의결 절차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과 육영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사립학교의 부패와 파행 운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5%를 사학이 맡고 있다. 이러한 사학이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어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비롯한 세습·비리로 얼룩진 사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망이다. 일부 사학재단들은 아들·딸·며느리·사위 등 친인척에 의해 족벌체제로 운영되기도 하고 교수·교사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는 사학재단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운영해,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아 왔다.

사학재단과 결탁한 정치인에 의해 작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후 중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 십개 학교가 부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단의 족벌경영과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재산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패 사학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진정한 교육발전과, 깨끗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 사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학은 언제까지 재단의 이익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을 ‘재산권 침해’라는 변명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법을 옹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공익이사제도’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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