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법정부담금 미납에 공사 진행 제대로 못해" 경남도 손 들어줘

경남도가 법정부담금 미납과 사업 지연을 이유로 사천 사다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사다일반산단 사업시행자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다일반산단은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94만㎡ 규모로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듬해 5월에 생태계보전협력금(4억 9100여만 원)·산지복구비(52억 1900여만 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9억 1600여만 원) 등 법정부담금 납부, 2012년 말까지 준공, 사업구역 내 토지와 지장물 소유권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아 사다산단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산단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법정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착공도 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사업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해줬는데도 지연되자 지난 2014년 8월 산지복구비 미납, 사업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산단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생태보전협력금을 냈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손해가 크고, 사업기한을 연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2년 말부터 사업 취소처분을 한 2014년 8월까지 최초 사업기간과 비슷하게 2년 8개월을 연장해주었는데도 원고는 법정부담금 일부만 내고 토지 소유권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 공사 진행 등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반발까지 생겼다"며 사업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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