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6명 중 사고 당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인 ㄱ(47) 씨에게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안전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ㄴ(61) 씨를 포함해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등 5명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ㄱ 씨는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의 붐대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골리앗 크레인을 주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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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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