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그 결과의 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조사 이행 여부, 실태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은 해당 사업주가 조사 결과를 노동자 대표 확인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매년 5000여 건이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함에도 노동자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결과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골격계질환 발병률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