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위원장 맡은 김진태 의원, 비리 혐의로 1심서 실형…"거절이 올바른 처신" 비난

하동군의회가 의회 방청을 불허한 데 이어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군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열면서 앞서 김진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최근 타인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관급 공사를 따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상태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하동군의회 김진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하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건설사를 지인 명의로 바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동군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발주한 하천 정비공사 등 2000만 원 이하 관급공사 37건을 따내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실형까지 받은 김 의원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형을 받은 이후 자숙하지 않고 위원장 자리를 맡은 김 의원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군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며 "어떻게 군의회가 실형을 받은 군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김 의원이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위원장 자리를 거절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영길 의장은 "김 의원이 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선출했다"면서 "1심 판결만 났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직을 맡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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