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창원시 의창구청장 상대 소송…2층에 커피숍 포함 계획
재판부 현장 검증서 양측 철새 전문가 불러 상반의견 듣기도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우려해 '주남미술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 건설사는 창원시 동읍 월잠리에 기존 1층 식당(215㎡)을 헐고 높이 11m, 2층(총면적 1551㎡) 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곳은 주남저수지와 7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건설사는 2층(366㎡)에는 커피숍을 열 계획이었다.

창원시가 철새 생태에 미칠 악영향과 주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남미술관 건축예정지 인근에 '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접 주남저수지에 나가 현장검증을 하고, 양측이 신청한 철새 전문가를 법정에 불러 의견도 들었다. 건설사 측 철새 전문가로 나온 윤무부 교수는 소송 건축물에 대해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창원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한국조류연구소장)는 미술관을 찾는 차량·사람 통행 증가와 불빛 등이 철새 서식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건설사 측은 창원시가 미술관 예정지보다 저수지와 더 가까운 곳인 람사르문화관 옆에 탐방객 편의센터와 특산물 판매장을 짓는 문제를 제기하며, 미술관 건축불허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이 재판부는 한 건축주가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동읍 석산리 마을 뒤편 임야와 과수원에 단독주택 2동과 다가구 주택 6동을 지으려 했으나 창원시가 '개발을 허용하면 인근 터 잠식·확장형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주남저수지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 농지 잠식을 방지하도록 완충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크다. 또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 인근 터에 개발행위가 계속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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