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용하던 도로가 재건축아파트단지에 편입돼 없어진다면 인근 건물주가 이를 되돌리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도로 이용에 특정한 권리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건물주가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지정처분 일부무효확인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해안도로변 수정·한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결돼 있다. 도는 지난 2007년 6월 수정·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했는데 폭 8m, 길이 180m 도로용도를 폐지했다.

이는 수정아파트터 일부를 해안도로 선형 개선에 활용하는 대신 수정아파트와 한효아파트 사이 도로를 재건축단지에 편입한 것이다. 수정아파트 옆 해안도로는 곡각지여서 사고위험이 많았다.

인근 주민들과 공구상가 업주들은 수 십년 간 이용해온 도로가 없어지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도로편입 반대위원회를 꾸리고, 이듬해에는 한국산업용재협회 마산지회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반발 속에서 재건축단지 인근에서 공구업체를 운영하는 한 건물주가 지난해 6월 법원에 도로용도 폐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도로폐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통상 편익이나 그에 따른 영업상 이익을 다소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를 국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폐지된 도로에 인접해 있을 뿐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 광로와 소로를 연결하는 150m 도로가 신설(폐지된 도로 50~60m 포함)되므로 원고는 이 도로를 통해 해안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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