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주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하동·함양군의회가 주민의 의회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의사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현재 경남 도내는 시·군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군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기능을 하고 있고, 행정 전반이 공개되는 만큼 주민의 궁금증도 많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대의하는 시·군의회에서 주민 방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권위주의이거나 주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동군의회는 군내 시민단체의 회의 방청 요구를 불허한 까닭으로 회의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불허 통보를 했다. 군의회는 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고 일반인의 회의장 진입으로 말미암은 회의 방해 예방과 이해관계에 따른 특정 정보 등이 수시로 다뤄지는 상황 때문에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읍·면 사무소와 의원휴게실에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정보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면 아예 모니터링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므로 적절한 답변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양군의회는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대외비 유출 문제가 있다며 주민 방청과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웃인 거창과 산청군은 방청 허용을 하고 있다. 이로 보면 하동군과 함양군이 제기하는 방청 불허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두 군의회가 주민 방청을 불허하는 진짜 이유가 의원들의 낮은 수준 때문일 수 있다는 항간의 비판도 있다.

하동군의회와 함양군의회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차후 다른 시·군에서도 두 기초의회처럼 할 수도 있다. 경남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남도 조례로 전면 의사공개 제정도 있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