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규제 강화 등 해당 사항 없어…풍선효과도 '글쎄'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부산 일부 지역 등에 한정돼 있어, 경남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청약조정지역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청약조정지역(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해 청약 과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을 3곳 추가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 경기 광명시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전국 40곳으로 늘었다. 경남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이들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에서도 기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울 전역에서 공공·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이 밖에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였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와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선별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에도 과열 지속 때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경남지역은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다.

김종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은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과거에는 수도권 변화에 경남지역도 함께 따라갔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따로 움직이는 분위기"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는 정도로 의미 부여했다.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또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경남이 부산 위축으로 일부 득을 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산을 누른다고 해서 인근 김해·양산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도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워낙 많아 그러한 풍선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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