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이 발행하는 ‘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짧아 환자들이 제때 투약을 받지 못하는 등 논란소지를 낳고있다.

도내 의약계와 일부 환자들에 따르면 의사 처방전은 진료과목과 의사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리 주어지고 있는데, 처방전 사용기일이 1일인 개인의원이 많아 날짜를 놓쳤을 경우 같은 처방전을 2~3번씩 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급되는 처방전 유효기간은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3~7일, 개인의원은 1~3일 정도 주어지고 있다.

이중 급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소아과’의 경우가 1~2일로 특히 처방전 유효기간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마산·창원 등 도내 소아과의원 중 50% 가깝게 유효기간을 1일로 정해놓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더욱 큰 실정이다.

소아과를 자주 찾는 박모(32·마산시 구암동)씨는 “얼마전 치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다음날 약국에 가져갔더니 처방전 사용일이 지나 약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환자들이 치료 당일 약을 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을 1일로 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2~3일 주어져도 공휴일이 끼여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병·의원과 약국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마산 모 소아과 관계자는 “진료후 약을 제때 투여해야하는 소아환자들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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