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한 상가에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지난 12일 정기검사 결과 '이상 없음'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려 2명이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전 2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1층에서 ㄱ(30) 씨와 ㄴ(30) 씨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려다 차례로 지하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ㄱ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ㄴ 씨는 가슴 쪽으로 뼈만 부러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ㄱ 씨와 ㄴ 씨 외에도 ㄷ(30) 씨가 있었다. 이들은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셨으며, ㄷ 씨가 ㄱ 씨와 ㄴ 씨를 상가 4층 모텔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ㄷ 씨가 엘리베이터 정지 버튼을 눌렀고, ㄱ 씨와 ㄴ 씨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뒤 112로 신고했다. 이들은 대학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했다. 이 상가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으며, 엘리베이터는 1996년부터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엘리베이터 정기검사(1년 1번씩)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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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문. / 연합뉴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은 엘리베이터가 중요 부품을 교체할 때는 수시검사, 중대 고장이나 사고, 15년 이상 등 노후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한다.

조상윤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ㄴ 씨와 ㄷ 씨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결함 여부, CCTV 등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사고 원인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극히 드문 엘리베이터 사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기계장치"라며 "대부분 사고는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연다거나 발로 차는 경우, 갇혔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사고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승강기에 기대는 등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비상통화를 누르고 나서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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