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수질검사 규정 미흡, 정기검사는 하절기에 국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족관 물로 사용하는 마산 어시장 일대 수산물 보관업소에 대해 바닷물 취수시설을 일제히 정비키로 한 가운데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수질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산 앞바다의 경우 공장이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 등이 쌓여 공업용수로나 사용할 수 있는 3급수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수족관 수질검사 규정이 미흡한데다 바닷물을 취급하는 업소의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상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11일 마산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구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후 어시장 일대 수산물 취급업소들이 원예조합 인근에 약 20개의 취수시설을 설치, 바닷물을 끌어올린 뒤 정화시설을 거쳐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횟집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시 위생당국은 바닷물을 공급받는 횟집 등 각종 수산물 보관·판매 업소는 물론이고 정화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소의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시장 일대에 바닷물을 사용하는 수산물 취급 업소가 얼마나 되고 정화시설을 거친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시는 현행법에 따라 횟집의 수족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항목이 일반세균에 그치는데다 정기검사도 하절기에만 국한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 위생당국은 지난해 7~8월 사이 남성·신포 등 어시장 일대 82곳의 횟집을 대상으로 수족관 수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식품위생법(식품공전)상 수질검사 항목과 기준이 대폭 완화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어 위반업소가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1일 개정된 식품공전은 비브리오 패혈증은 물론 기존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던 대장균 항목까지 삭제, 일반세균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세균 검사기준도 ℓ당 10만 이하에서 200이하로 크게 완화해 수족관 수질 검사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산 앞바다의 경우 공장폐수 유입 등으로 중금속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횟감 등의 수산물은 조리과정에서 세균이 소멸되기 때문에 바닷물의 정화 처리만 제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산물 보관업소의 수질검사와 정화시설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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