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브리핑]행정사무감사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 지적
"보육료 수입 5% 이내 지켜진 곳 물금신도시 43개 시설 중 3곳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질책이 나왔다.

양산시의회 심경숙(물금 원동 강서) 부의장은 지난 16일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청구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호자 위탁을 받아 취학 전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공간 확장 기준 등 시설 확대 요구는 받는 데 반해 정원 격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어린이집 처지에서 보면 보육료 수입은 한계에 있고 임대료는 비싼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12년 당시 양산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33곳으로 5년이 지난 현재 운영주체가 바뀌지 않은 곳은 8곳(24.2%)에 불과하다. 또 72.7%인 24곳이 운영주체가 바뀌거나 이름까지 완전히 바뀌었고 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시한 심 의원은 "이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임대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도 광역단체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것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 정책 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2015년 경남도는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책정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 의원은 "양산시에는 물금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50곳으로 늘었지만 내가 조사한 어린이집 43개 중 경남도 임대료 5% 이내 준칙을 지키는 곳은 3곳뿐이었다. 심지어 5% 기준의 4배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강득 양산시 공동주택과장은 심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시가 조사 또는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 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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