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브리핑]행정사무감사
정영재 진주시의회 부의장 지적 "타 시·군보다 투찰률 너무 높아"
시 "입찰 기초가격 낮아 괜찮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공동방제 농약 구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강길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재(부의장) 의원은 "(공동방제를 위한)농약지원사업과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을 입찰하면서 참여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투찰가격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지원사업 공고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해놓고는 해당 지원사업 정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자처리제 농약 투찰률은 기초가격, 농약 품목, 지역별 입찰 참가 업체에 따라 연도별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다양하다. 실제로 인근 하동 98.8%, 창녕 91.2%, 합천 9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시·군보다 투찰률이 다소 높더라도 입찰 기초가격이 낮아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입찰 조건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매년 입찰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시에서 농협에 지도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입찰 때 13개 업체가 참여(예년 3~4개 업체 참여)했고 업체 담합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공고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실제로 농협에서 기초가격 산출 시 영세율 단가를 적용해 기초금액을 산출했고, 입찰 후 영세율로 정산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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