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중 40대 사망 사인·대응 과정 등 조사
국내 사용 건수 지속 증가 위험 논란도 끊이지 않아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에 맞은 40대가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테이저건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출동한 경찰에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에 맞은 ㄱ(44) 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19분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ㄱ 씨 모친의 신고를 받았다.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키 175㎝에 몸무게 102㎏인 ㄱ 씨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더 출동했다. 병원 직원 3명도 앞서 오후 6시 도착해 있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ㄱ 씨가 낫을 던지며 뛰어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맞은 ㄱ 씨는 이상 징후를 보여 병원에 옮겼으나 이날 오후 8시 20분에 숨졌다.

테이저건.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남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ㄱ 씨를 부검했다. 부검 결과는 1~3주 내에 나올 계획이다.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은 "병원 사체 검안에서 '불상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테이저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총같이 생긴 테이저건은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를 발사해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제압하는 최대 사거리 6.5m 전기충격기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지난 2005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1만 129정을 보유하고 있다.

테이저건 사용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46건, 2014년 328건, 2015년 432건, 2016년 431건 등 12년 동안 2207건(경남 130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첫 사망사고가 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 사례가 있었던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테이저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미국에서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테이저건을 맞은 후 숨진 사람이 334명'이라는 통계 발표와 함께 테이저건 사용 중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안전사고와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테이저건 사용, 사고에 대한 진정 등에 대해 수차례 경찰청에 규정 준수와 신중한 사용,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직무집행법과 '전자충격기 사용·관리 지침'에 따라 테이저건은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범인 체포·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를 억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 노약자, 임산부, 단순 주취자와 경미한 소란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계단·난간 등 높은 곳, 발화 위험이 있을 때도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얼굴·심장·성기 부위에는 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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