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겠다는 의지까지 새로 밝혀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

자치분권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문 대통령이 평소 지론이었던 지방분권 공화국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국가정책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에서 미처 못 이룬 꿈과 계획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니 진정성은 물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사진을 그리는 지방분권은 그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관심을 고려하면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로 요구했던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을 넘어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 자치입법, 자치재정과 자치복지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골격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나 선언이 구체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라고 하겠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래 자치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발전만큼 내용적인 성장은 미진했다.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중앙정부에의 예속은 오히려 심화하였고 자치와 협치는 거꾸로 퇴보해왔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한 채 자치보다는 동원에 가까웠다.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의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 해도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을 실천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정책의지는 허공에서 맴돌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