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이 '고향세'라는 별칭으로 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로 자리잡아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 2009년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이 그 '고향기부법'(고향세)을 발의했었고, 2010년엔 한나라당이 그걸 6·2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었으나 유야무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은 늘고 곳간은 비어 가는 지자체의 재정난 심각은 2016년 기준으로 지자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못 대는 실정이 잘 대변해줍니다. 전남지역 15곳, 경북 12곳, 전북 10곳, '경남 9곳', 강원 8곳! 어찌 '고향세'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513443_391872_2426.jpg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10만 원까지' 기부할 경우

세액 전액 공제해주고

'10만 원 이상' 일부 공제!

중앙에

목 졸리는 지자체

숨통 좀 틔우라 '고향세'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