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방역·점검 강화 도내 8388농가·18만 마리 대상

경남도는 고성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 2건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사육 가금 전량을 긴급 수매해 도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19억 2000만 원을 긴급방역비로 편성했다. 여기에 시·군비를 합해 모두 38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가금농가 전량을 수매하기로 했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토종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18개 시·군 8388농가에 18만 1121마리가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수매·도태 비용만 23억 6200만 원이 넘는다.

농가에 지원되는 수매 보상금은 토종닭·오리 기준으로 마리당 2만 원이며, 병아리와 중추 그리고 칠면조, 기러기 등 특수가금 보상비는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또 축산차량 소독과 통제를 위한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를 AI 발생지인 양산·고성에 각각 5개소와 8개소를 설치하는 등 도내 전 시·군에 모두 34개소를 확대·설치한다. 이 용도와 가금예찰, 정밀진단 강화 등에 14억 7800만 원이 투입된다. 전업농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과 이동이 전면 금지됐으며, 5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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