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의무화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서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법안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용자에게 파견할 때 일정한 근로조건에 기초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업체가 가사노동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가사서비스 종류·내용 등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일하던 중 집기 파손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연령·신앙·국적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적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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