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개편 갈등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어려워" 여성단체, 절차상 문제점 지적
도 "규정 따르며 브리핑 충실"

한 달 전인 5월 15일 경남도는 '일자리·4차 산업혁명 대비 조직 다듬기'라는 이름으로 도청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제목대로 고용정책단을 일자리창출과로, 기계융합산업과를 미래융복합산업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뼈대였다. 일자리창출과에 창업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별도로 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도 추가됐다.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담 부서로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TF팀을 만들어 인구정책과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문제는 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 인구 과소지역 균형발전 전담과 신설 명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정책과로 개편된 것이다. 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통로인 입법예고 과정은 어땠을까?

◇단체 "입법예고 알지 못했다" = 문제의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라는 복잡한 절차를 알지 못하면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접하지 못하면 10일 내로 한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권리를 찾을 수도 없다.

5월 15일 당일 여성가족정책관실 개편을 포함한 입법예고 제2017-2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제시·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고됐지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개편되는지 전제 및 세부 설명은 빠졌다. 다음 내용 정도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서민복지·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3.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5.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와 여성가족정책과장 업무를 나열했다. 당시 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여성·노인·일자리 전담조직 신설, 인구·출산 부문 기구개편만 언급했을 뿐, 여성가족정책관실 개편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과 개편' 내용을 언급했다.

이런 까닭에 여성단체 등 도민은 상세한 기구개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입법예고기간 내 주민의견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도청 "절차는 모두 밟았다" = 이에 대해 경남도는 규정된 입법예고 절차는 모두 밟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사 상대로 상세하게 브리핑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입법예고 외에는 단체나 도민이 관련 정보를 알 방법은 없는지, 입법예고 내용을 관련 단체에 별도로 전하지 않는지를 <경남도민일보>가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다. 업무사정상 관련 단체나 도민에게 별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고, 근거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내용 중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세부 설명이 빠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자체가 바뀌는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이다. 왜,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개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는 물음에 도 관계자는 "5월 15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관련 질문이 나왔고, 여성가족정책관 개편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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