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정섭(66) 함안군수 비리와 관련해 비서실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5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 대한 심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인 ㄱ 씨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함안군수 비서실장(45)을 협박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일 선고할 계획이다.

이날 ㄱ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차 군수에게 선거자금을 줬는데 당선 후에 회사에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도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함안군수 비리사건과 관련해 차 군수와 비서실장, 부동산개발업자 등 모두 7명이 구속됐다. 차 군수는 이현석(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가야미니복합타운 추진 민간업체 대표 ㄴ(56) 씨로부터 2억 3000만 원,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ㄷ(54) 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9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차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상의 회장은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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