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사 청탁 뇌물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남해군수 전 비시실장 등 관련자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4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3000만 원)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남해군청 6급 공무원인 심모(56) 씨측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에게 돈을 준 심씨, 심 씨의 아내(53)와 처제(47),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청원경찰(55)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질과 범행 방법이 나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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