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원 접근·해법 없어 아쉬워
기준 강화·지자체 대안 마련 절실

지난달 5일 7명으로 시작한 미세먼지 소송이 19일 만인 24일 88명으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으나 88명으로 참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2억 6400만 원으로 증가됐다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1인당 평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인데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문제가 1인당 300만 원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해봤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다뤄지고 있었지만 지역 차원의 접근이나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자,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 10㎍/㎥에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한다. 이화여대병원이 임산부 1500명을 4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때 기형아 출산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고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천식 환자의 사망률이 12.78%나 늘어난다고 하니 미세먼지는 공포먼지 그 자체다.

이미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개인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할 수준은 뛰어넘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가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와 생선 구이 요리 시 연기 발생을 막는 기계를 구입하는 정도다.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자료들을 찾아보며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미세먼지 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100㎍/㎥ 이하, 연평균 50㎍/㎥로 설정되어 있다. WHO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 이하, 연평균 20㎍/㎥ 이하로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다.

둘째,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더 많이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를 하다 2015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 차원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미세먼지 예보라 검색하면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가 잘 나오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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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권한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들을 지정하여 제도적 틀 안으로 넣어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 35개로 234개에 달하는 일본의 15% 수준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배출기준이 없는 게 19개나 되며 석면과 다이옥신은 다른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들이 많아져야 미세먼지 속 물질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권한이 지자체에 있는데 중앙정부(환경부)가 맡아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 차원의 정책들이 많아져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공강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과 창원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뤄질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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