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외국인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3일 창원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위증교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ㄱ(31) 씨는 지난해 11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붙잡히면 체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 출국당할 것을 두려워해 달아난 혐의(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벌금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ㄴ(29) 씨에게 운전한 것처럼 대신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동료 ㄷ(31) 씨에게는 재판에서 ㄴ 씨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말을 모르는 ㄴ 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현장에 갔었다'고 증언한 ㄷ 씨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위증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ㄴ 씨는 결심공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받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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