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 도교육청 증축비·조례 제정 이전 사업 이견 보여
실무 접촉 합의점 도출 기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신뢰 회복을 선언한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8일 자 1·5면 보도

지난 8일 경남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전격 회동해 협치를 약속한 뒤 양 기관의 실무적인 협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44억 원을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는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1700억 원가량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실무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법 시행령(1996년 11월) 이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매입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2015년 감사원의 결정 등을 토대로 도에 1544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증축비(575억 원)와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제정(2001년 11월) 이전의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도교육청이 내야 할 분담금이 1635억 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실무자 협의를 거치며 학교용지법 시행령이 고시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양측이 실무적으로 만나 접촉 중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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