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년대비 33.7% 늘어

외국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도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2만 4469건(하루 평균 67건)을 기록했다. 도내 건수는 지난 2015년(1만 8304건)보다 33.7%나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13년 이후 4년 동안 매년 평균 29% 늘어났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평균 증가율(22.3%), 출국인원 증가율(14.8%)보다 눈에 띄게 웃도는 것이다.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89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증가에 대해 외국여행과 체류가 늘어나고 여행사가 짠 대로 다니는 패키지상품보다 자유여행, 렌터카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주미옥 대표는 "3~4년 전부터 항공권과 호텔 계약만 하고 일정은 자신이 짜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젊은 층이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서 다니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데,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사도 렌터카를 끼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가족들과 외국여행을 다녀온 하지훈(44) 씨는 "본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 오래전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조은실(40) 씨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차로 방향과 운전석이 다른데도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를 몰고 자유여행을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유의점과 외국 교통체계를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 씨는 "외국은 사람중심 교통체계인데 나쁜 습관대로 운전했다가는 손가락질 받는다. 그 나라 특징에 맞는 운전법규를 숙지해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게 불편하다.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씨도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교통법규를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속도제한이 엄격한데 자칫하다간 엄청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도 교통법규 숙지를 당부했다. 김영호 경남경찰청 교통계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외국여행이 많아지는데 외국 교통환경을 고려해 방문국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 96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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