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청원 관련 개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사진) 의원이 주택 임대차 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총괄부처로 시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안 발의와 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파견검사 1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민 의원 설명이다.

민홍철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사진) 의원이 국회 접수 청원은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해당 의원 임기가 끝나면 심사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청원 227건 중 약 78%에 달하는 177건이 이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

이 의원은 "'회기불계속 원칙' 적용 의안은 의원 임기와 연동해 폐기하는 것이 맞지만 청원은 다르다"며 "국민 의견인 만큼 계속 심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