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인부가 켜 놓은 스마트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벌이던 끝에 작업대에 연결된 생명줄을 끊어 작업인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시 모 아파트 주민 ㄱ(41)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 께 양산시내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용 밧줄을 끊어 작업인부 김모(46·부산시)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이다.

또 ㄱ씨는 4명의 인부가 4가닥의 작업용 밧줄(굵기 1.8㎝)을 타고 내려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숨진 김씨 외에 또 다른 1가닥도 칼로 자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 받고 잇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날 아파트 옥상에서 도색작업을 준비하면서 숨진 김씨의 동료 또다른 김모(40)씨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자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 '욱'하는 심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일용인부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커트칼로 옥상 작업용 밧줄을 끊어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작업인부들의 진술에 따라 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오다 12일 오전 ㄱ씨를 긴급체포해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자백과 함께 국과수에 긴급의뢰한 감식결과를 토대로 물증을 보완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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