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투자와 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그간 수출·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산업환경 변화와 지원 미흡 등으로 영세화·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7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1개 업체당 고용 인원과 연간 수출은 각각 35%·46%나 줄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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